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[복지로]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무주택 청년,청년가구 중위소득60%이하)

대한민국 복지정보

by 마빈Lee 2024. 4. 17. 10:26

본문

반응형

 

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
2024 1600-0777 현금지급

 

 

지원대상

1.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    ※ ① 30세 이상, ②혼인(이혼), ③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 

  •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  •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2.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  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
[선정기준]

■ 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소득평가액이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 

 

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
- 총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 

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소득평가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
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
- 총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 

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
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 

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
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
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
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
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 

㉵ (부채)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- 대출금 :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
- 공공기관 대출금 : 농지연금 등


※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

※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
 

 

 

서비스내용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 

  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 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 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 수급자의 경우 주거급여액 중 월차임분(청년 주거급여 분리지급액 포함)을 차감한 금액만 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/ 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  •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 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 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 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
 
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처리절차

1단계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
2단계 :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)

3단계 : 대상자 확정 (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
4단계 : 이의 신청 접수 (이의가 있는 경우,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
5단계 : 서비스 지원 (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
6단계 : 서비스 사후 관리 (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
 

신청하기 ->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    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oaa/aplySrvChc/selectServChs.do

 

 

추가정보

 

전화문의 

  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  1600-0777
  • 국토교통부 1599-0001

 

관련 웹사이트

서식/자료

  •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.pdf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.pdf
1.58MB

 

  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신청서식.hwp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신청서식.hwp
0.11MB

 

 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