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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로] 청년도약계좌 (정부지원금,19세~34세)

대한민국 복지정보

by 마빈Lee 2024. 4. 17. 12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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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
2024 1397 기타

 

▶ 지원대상

■지원대상

★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○(나이요건)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~ 34세 이하인 청년

   *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

(개인소득요건)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
   * 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

(가구소득요건) 가구소득 중위 250% 이하인 자

(금융소득요건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*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 *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

 

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
 

■선정기준

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서비스내용

  •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.
  •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■신청방법

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1단계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기업은행,농협은행,신한은행,우리은행,하나은행,국민은행,대구은행,부산은행,경남은행,광주은행,전북은행,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
2단계 :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)

3단계 : 대상자 확정 (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
4단계 : 서비스 지원 (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
5단계 : 서비스 사후 관리 (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
 

추가정보

■ 전화문의

   서민금융콜센터  1397

 

■ 관련 웹사이트

  서민금융진흥원  www.kinfa.or.kr

 

■ 근거법령

  조세특례제한법 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584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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