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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로]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,노후생활 ,취약노인

대한민국 복지정보

by 마빈Lee 2024. 4. 17. 12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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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.

 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
2024 129 수시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
 

지원대상

■지원대상

 돌봄서비스가 필요한 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※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

 

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, ①~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

 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 

②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 

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 

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 

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

 

 

■ 선정기준

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.

(중점돌봄군)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
- 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신체’영역이 ‘상’이면서 ‘사회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 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

 

(일반돌봄군)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

- 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사회’영역이 ‘중’ 이상이면서, ‘신체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 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(중점돌봄군 제외)

 

 

 

서비스내용

■ 서비스내용

 

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(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) 및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, 특화서비스,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개인별 조사,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,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■ 신청방법

 

▶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

신청자의 친족*, 이해관계인** 및 수행기관(이하 ‘대리 신청자’)

   * 친족: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   **이해관계인: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
읍・면・동 공무원(직권 신청)

 
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노년 > 노인맞춤돌봄서비스

 

■ 처리절차

※ 1단계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
  2단계 :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)

  3단계 : 대상자 확정 (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
  4단계 : 이의 신청 접수 (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
  5단계 : 서비스 지원 (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
  6단계 : 서비스 사후 관리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
 

 

 

추가정보

■ 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  129

 


■ 관련 웹사이트

보건복지부   http://www.mohw.go.kr

 


■ 근거법령

노인복지법 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777

 


■ 서식/자료

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.pdf    

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.pdf
3.64MB

 

■ 복지사례 알아보기

더보기

노인돌봄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,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
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“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~”

 

안녕하셔유~ 복지리 이장 이유.

어르신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슈.

노인돌봄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 자립지원, 지역사회자원연계 서비스 중에 하나는 들어본 적 있지유?

이제부터 이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된대유.

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유.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 바뀐대유.

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랑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, 특화 서비스, 사후관리서비스도 상황에 맞으면 제공되고유. 


직접 서비스 안의 네 가지 세부 서비스끼리도 동시 이용 가능하대유.

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,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

딱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유.

효자가 뭐 따로 있슈? 가려운 곳 긁어주는 게 효자지.

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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