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연도 | 문의처 | 지원주기 | 제공유형 |
2024 | 129 | 수시 |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|
■지원대상
●
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※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
●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, ①~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②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
■ 선정기준
●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-신체-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.
(중점돌봄군)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-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신체’영역이 ‘상’이면서 ‘사회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 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
● (일반돌봄군)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
-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, ‘사회’영역이 ‘중’ 이상이면서, ‘신체’영역 또는 ‘정신’영역에서 ‘중’ 또는 ‘상’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(중점돌봄군 제외)
■ 서비스내용
●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(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) 및 연계 서비스(민간후원 자원), 특화서비스,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● 개인별 조사,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,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.
■ 신청방법
▶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
● 신청자의 친족*, 이해관계인** 및 수행기관(이하 ‘대리 신청자’)
* 친족: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**이해관계인: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● 읍・면・동 공무원(직권 신청)
▶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노년 > 노인맞춤돌봄서비스
■ 처리절차
※ 1단계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※ 2단계 :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)
※ 3단계 : 대상자 확정 (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※ 4단계 : 이의 신청 접수 (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※ 5단계 : 서비스 지원 (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※ 6단계 : 서비스 사후 관리 (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)
■ 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■ 관련 웹사이트
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■ 근거법령
노인복지법 https://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?OC=bokjiro&target=law&type=HTML&ID=1777
■ 서식/자료
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.pdf
■ 복지사례 알아보기
노인돌봄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,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“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~”
안녕하셔유~ 복지리 이장 이유.
어르신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슈.
노인돌봄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,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중에 하나는 들어본 적 있지유?
이제부터 이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된대유.
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유.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뀐대유.
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 같은 직접 서비스랑 민간후원 자원 연계 서비스, 특화 서비스, 사후관리서비스도 상황에 맞으면 제공되고유.
직접 서비스 안의 네 가지 세부 서비스끼리도 동시 이용 가능하대유.
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,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
딱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유.
효자가 뭐 따로 있슈? 가려운 곳 긁어주는 게 효자지.
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효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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